임시주총에 따른 기준일 설정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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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5년 03월 27일 현재
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5년 03월 12일
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, 13층
주식회사 허브바이오텍
대표이사 윤강준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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